임금체불 못 받은 월급, 퇴직금 받기,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신청 방법 및 금액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볼 만한
임금체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을 다니며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임금입니다.
그렇기에 약속한 만큼
대가를 주는 것이 당연하고요!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아르바이트 급여 또는
월급에 관련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볼 만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만든 제도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위와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요?
1번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합니다.
진정서를 넣을 경우,
노동부는 중간 입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 중재 역할을 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부분 해결해 주지만
만약 사업주의 지급 기한이 미뤄지거나,
연락이 안 되는 등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복잡해질 경우
나라에서 근로자를 위해 만든
일반 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나라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잉? 그럼 사업주는 돈이 아닌가요?
나라에서 정부 기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돌려받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죠?
그 이유에는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체당금
사업주가 회생, 파산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의 파산 선고, 도산사실 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
회생 절차 개시,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경우
청구 기간
위 경우에 따라 파산 선고 등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체당금 신청을 근로자가 하고 싶은 경우
사업주가 파산선고나, 회생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고용 도농부 장관에게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조건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입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
사업주가 회생 및 파산을 결정받았다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체당금의 상한액
금액 상한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액 체당금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 명령, 조정을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노동부에 소재기 한 경우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
청구 기간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소액 체당금의 상한액
금액 상한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살면서 한번쯤 겪어볼 만한
임금 체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임금 체불을 당했을 경우
1. 노동청 민원 제기
2.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일반 체당금 또는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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